< script src = "/common/js/comment.js" > 경기도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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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안내

  1. 서비스 내용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 보조 등을 지원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 등’이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제공

    각 서비스에는 본인부담금이 있음.

    기본급여 본인부담금 상한액은 177,700원이며, 이는「국민연금법」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년 변동될 수 있음.

  2. 신청자격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65세 도래시 해당 월의 다음 달까지 수급자격 유지

    활동지원 수급자였다가 만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여 받지 못하게 된 사람

    - 장기요양급여 등급외로서 장애 특성상 활동지원급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65세 미만인 자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 또는 수급자였던 자가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되었으나 장기요양급여 인정등급을 포기한 경우에는 6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가능함.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수급자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

    - 다만,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최초 결정되기 전에 장기요양급여 판정 이력이 존재할 경우 신청 불가

    - 장기요양급여 판정 내역은 지자체 담당자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상자가 입증서류 제출

    -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

  3. 신청기간

    연중 상시 신청가능

  4. 신청방법

    신청인

    - 본인

    -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의 신분증)

    - 사회복지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자(대리인 지정서)

  5. 신청장소

    급여 대상 장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전국 모든 지사)

    온라인 신청

  6.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건강보험증사본(가구원수 산정,확인용) - 주민등록표상 구성원이 동일한 경우 미제출

    본인부담금을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의 통장사본 - 미성년자, 의사무능력자, 기타사유 등의 경우에는 가족 명의 계좌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