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ript src = "/common/js/comment.js" > 경기도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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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재활서비스

  1.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2.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장소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5.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6. 서비스가격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0,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5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3만원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 21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월 19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이하(마형) 월 17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2.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2. 신청자격

    연령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3.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4. 신청방법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가능

  5. 신청서 제출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6. 구비서류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 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7. 서비스가격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2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0만원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 18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월 19만원 6만원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단가

    - 월8회(주2회)

    - 회당 27,500원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