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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만6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만 6세 도래시에는 만 6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신청방법 및 제출장소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구비서류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서비스가격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0,0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5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3만원 |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 월 21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이하(마형) | 월 17만원 | 8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발달, 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신청자격
연령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신청방법
본인, 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복지담당공무원이 직원으로 신청가능
신청서 제출장소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구비서류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 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서비스가격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소득수준 | 바우처지원액 | 본인부담금 |
---|---|---|
기초생활수급자(다형) | 월 22만원 | 면제 |
차상위계층(가형) | 월 20만원 | 2만원 |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 월 18만원 | 4만원 |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 월 19만원 | 6만원 |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단가
- 월8회(주2회)
- 회당 27,500원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