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cript src = "/common/js/comment.js" > 경기도북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인복지서비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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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재활서비스

  1.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聽能),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실시 기관이 다양한 서비스 개발 가능)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2. 신청자격

    연령 : 만 18세 미만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아동이 만 18세가 되는 달까지로 함

    장애유형 :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아동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에 한하며, 9세 미만의 영유아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가능

    장애등록이 안된 대상자가 9세 도래시에는 9세가 되는 달까지만 지원함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단,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애아동 2명 이상 가구, 부모 중 1명 이상이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 가정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마형(본인부담금 8만원)을 지원할 수 있음

  3.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장소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대리인, 담당공무원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5. 구비서류

    신청서 등은 읍·면·동 주민센터로에 비치되어 있으며, 신분증과 소득증명자료 필요

    * 제출서류는 방문 전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6. 서비스가격

    서비스단가는 월8회(주 2회), 회당 32,500원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단가를 설정 할 수 있음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www.broso.or.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 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6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4만원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 22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월 20만원 6만원
    기준중위소득 120% 초과 ~ 180%이하(마형) 월 18만원 8만원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카드결제 또는 현금 납부 가능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2. 언어발달지원서비스

  1. 서비스 내용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언어재활, 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어지도

    * 논술지도·학습지도 등 교과목 수업 불가, 학습지를 이용한 지도 불가

    1회당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부모상담 포함)

  2. 신청자격

    연령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연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지원기간은 대상자로 선정된 달의 다음달부터 수급 대상아동이 12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동일 가구 내 서비스 대상 아동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도 각각 바우처 지원

    부모의 장애유형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

    양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양쪽 조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장애인인 경우 우선 지원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3. 신청기간

    연중 신청가능

  4. 신청방법 및 제출장소

    본인·부모 또는 가구원 등, 담당공무원

    서비스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온라인 신청

  5. 구비서류

    신분증과 소득증명 자료 필요
    - 제출 서류는 방문 전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되, 영유아(만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 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 제출

  6. 서비스가격

    대상자의 소득기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지원

    소득수준 바우처지원액 본인부담금
    기초생활수급자(다형) 월 24만원 면제
    차상위계층(가형) 월 22만원 2만원
    차상위계층 초과 ~ 기준중위소득 65%이하(나형) 월 20만원 4만원
    기준중위소득 65%초과 ~ 120%이하(라형) 월 18만원 6만원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사전 납부

    -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되 현금 납부 시 영수증 관리 필요

    -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바우처로 결제할 시 부당거래로 간주하므로 유의

    서비스단가

    - 월8회(주2회)

    - 회당 30,000원으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되, 시·군·구에서 제공기관 지정 시 해당지역의 시장가격, 전년도 바우처가격, 타지역 가격, 제공인력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단가가 설정할 수 있음

    - 제공기관별 서비스 단가는 시·도 및 시·군·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www.socialservice.or.kr)에서 확인 가능